취소권

(1) 원거리 판매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BGB[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민법] 제 13항) 법정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은 취소권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설명된다. 제 3절은 기존의 취소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제 4절에는 취소권의 샘플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취소권 관련 설명서

취소권

귀하는 14일이라는 기간 이내 이유불문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주어진다.

취소 기간은 계약 체결일을 시작으로 14일로 지정한다.

취소권 행사는 자사에 (RebusFarm GmbH, Montanusstr. 16, 51373 Leverkusen, 독일, 대표번호: +49 221 - 945 26 81, 팩스: +49 221 - 945 27 21, 이메일: 이 이메일 주소가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확인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방법 (예컨대 우체국을 통한 우편, 팩스 혹 이메일)을 통해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은 필수는 아니지만 샘플 취소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취소 기간에 의거하여 취소 기간 만료 이전에 취소권 행사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결과

본 계약을 취소함으로 자사는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 (자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배송 방식이 아닌 기타 배송 방법을 통해 발생한 비용은 제외로 한다)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본 계약의 취소 통보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상환한다. 자사는 상환 관련 별도 합의된 바가 없으면 기존 거래에 사용된 결제 방식을 통해 상환한다; 어떤 경우에도 상환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기간 중 서비스 이행 요구를 한다면 본 계약 관련 취소권 행사를 통보한 시점까지 발생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의 총 범위 내에서 자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취소권은 조립식이 아닌 제품과 개인의 선택 혹 결정에 의한 제품 또는 개인 맞춤 제작된 제품의 운송 관련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물리적 데이터 운반책에 저장되지 않는 디지털 컨텐츠 운송 관련 계약에 대해 취소권 만료일 이전 자사의 계약 이행에 명백히 동의했으며

  • 계약 이행 시 취소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 및 동의를 했을 시
  • 고객의 취소권은 자사의 계약 이행 시작 시 소멸된다.

(4) 샘플 취소권 양식은 다음과 같다:

샘플 취소권 양식

(계약 취소를 희망한다면 본 양식을 작성 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받는 이:
RebusFarm GmbH, Montanusstr. 16, 51373 Leverkusen, 독일,
팩스: +49 221 945 27 21, 이메일: 이 이메일 주소가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확인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 아래 명시된 제품 (*)의 구매와 제(*)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문 날짜 (*)/수령 날짜 (*)

고객 성함

고객 주소

고객 서명 (서류를 통한 통지 시에만 해당된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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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필요 시 지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