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협정 (EULA)

RebusFarm 소프트웨어'용

본 계약은 고객 (개인 혹 단체)과 다음 회사 간의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RebusFarm GmbH, Montanusstr. 16, 51373 Leverkusen, Germany,

"동의"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RebusFarm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 혹 사용한다면 고객은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RebusFarm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1항 권리 부여

(1) 본 계약 기간동안 RebusFarm GmbH은 고객에게 RebusFarm 소프트웨어와 관련 메뉴얼, 기타 관련 발행물과 온라인 혹 전자 서류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를 사용, 복사, 수정 및 역컴파일할 통상사용권 및 양도불능 권리를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제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여합니다.

(2)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할 권리는 RebusFarm GmbH에서 제공하는 렌더링 서비스를 활성화함에 제한됩니다.

(3)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을 복사할 권리는 해당 제품의 로딩, 전시, 실행, 전송 혹 저장을 위해 이를 사용 및 복사할 목적으로 현재 보유중인 컴퓨터 시스템 상 소프트웨어 설치에 제한되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으로부터 보안상 백업 목적으로 복사품을 만들 권리 또한 UrhG [Urheberrechtsgesetz; 독일 저작권법]의 제 69 D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함됩니다.

(4)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을 수정할 권리는 해당 제품의 상호 협정된 기능의 수리 혹 복구에 제한됩니다.

(5)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을 역컴파일할 권리는 독일 저작권법 제 69 D항 1호의 1에서 3의 경우에만 부여되며, 해당 법률의 제 69 E항 2호의 1에서 3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6) 고객은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 목적이 타당한 관심사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본 문서상 RebusFarm GmbH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와의 일관성에 대해 RebusFarm GmbH 혹 대리인이 감사를 실행할 수 있음과 해당 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함을 약속합니다.

제 2항 라이선스 비용 미지불 및 무보증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RebusFarm GmbH은 해당 제품에 대해 보증과 제품 지원 또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3항 기능성

(1) 고객은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의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라이선스 인증 받은 제품은 고객이 직접 설치합니다.

제 4항 계약 종결

(1) 본 계약은 무기한적으로 종결되며 한달에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취소 기간 내 당사자로 인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의 종결은 부여된 권리가 즉시 철회됨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와 백업 복사본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RebusFarm GmbH은 고객에게 삭제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항 회원가입 정보

(1) 라이선스 인증받은 제품 사용에는 인터넷 연결 상태와 RebusFarm GmbH 웹사이트를 통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절차 동안 입력란에 보이는 데이터는 제공되는 렌더링 서비스의 계약 성립, 이행 혹 종결 목적으로 수집, 저장 및 사용되며 이는 계약 상 해당 제품 사용을 검토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는 해당 제품의 설치 후 입력됩니다. 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RebusFarm GmbH로 저장 및 전송되며 RebusFarm GmbH는 회원가입 절차 동안 제공된 데이터와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RebusFarm GmbH은 저장된 개인 정보의 상세정보와 출저, 수령인 및 저장 목적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데이터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수정, 방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항 최종 조항

(1) 본 계약은 UN 매매 조약을 제외한 독일 연방 공화국 법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2) RebusFarm GmbH의 등기된 사무실의 법원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 독점적인 사법 관할권을 가지며 이는 고객이 HGB[Handelsgesetzbuch; 독일 상법]상 판매자에 해당되거나 법적 절차 진행 도중 독일 연방 공화국에 거주지나 사업지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본 계약의 특정 항목이 무효화 된다면 이는 다른 조항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들은 무효화된 항목과 통상상 비슷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생성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본 계약의 결함을 보충하는데 적용됩니다.